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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박새163
고상한박새16324.03.09

선거법상 총선에서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타지역에서 출마가 되는지요

총선에서 지역에서 경선후 탈락한 예비후보가 탈당해서 같은 지역에는 선거법상 출마를 못한다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무소속이나 다른당에 입당하여 출마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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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6.>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의 같은 선거구 후보자 등록만 제한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선거구에서의 출마까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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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에서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당이 아니라 탈당하여 무소속인 경우라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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