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자가 없는 지역구는 어떻게 되나요?
출마자가 있는 지역구와 합쳐지는 것 있가요?
아니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해당 지역구에 후보자가 없으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출마자가 없는 지역구라는 것은 통상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후보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출마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구와 합쳐질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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