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 시 인지액은 다음의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항소절차에서 무조건 판결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인의 항소가 적절하면 그의 항소취지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