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항소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그리고, 항소를 받아들인 후 판결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 시 인지액은 다음의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항소절차에서 무조건 판결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인의 항소가 적절하면 그의 항소취지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비용분담은 달라지는 것이며, 항소가 인용되는 경우는 그 범위내에서 1심판결이 변경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쪽 당사자(비용상환의무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비용상환청구권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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