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시 청구취지 변경 및 이에 부수한 변호사 비용 산정 등은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 관련 민사 1심을 진행해왔는데 패소했고,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여쭙고자 하니 가급적 자세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항소장 제출시 당초(1심) 청구 취지 소가를 1/3정도 줄여서 제출하려 하는데 가능한 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절차나 제출서류가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소가를 줄인 후 항소 취하나 기각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할 경우 변호사비 산입 규정에 따라 줄어든 부분으로 산출하면 될지요?
2) 항소장 제출후 마음이 바뀌거나 실익이 너무 적다고 판단, 취하할 경우(우리쪽은 변호사 선임 전, 상대방은 1심 변호사가 계속 맡고 있다고 가정)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야하는지 아니면 면제 또는 일부만 부담해야하는지요? ※ 이 경우 소송비용재판이 따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통상 부담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3)1심은 홀로 진행했으나 2심부터는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통상 선임료가 얼마나 될지 대강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통상의 1심 선임료와 비슷하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소취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해당 부분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항소후에 상대방 변호사가 위임장 제출한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 다르며 사건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소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2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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