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신혼집 대출 및 보증금 관련 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 살고있는 집이있고 12월 결혼을 할예정 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 ~2024.03.31 까지 2년계약]
보증금을 바로 안줘서 반환신청을 해야될 상황이 올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신혼집 아파트 매매로 주택담보대출를 받을 시 아파트등기는 공동명의 진행. 오피스텔은 보증금 반환을위해 본인이 등기로 들어가있을 예정입니다.
((핵심 질문 1))
1) 배우자 명의가 아닌 본인명의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오피스텔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을까요?
2) 현재 오피스텔 전세대출 1억이있고 추가로 신혼집 아파트 매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와이프 명으로 받아야 하는지 본인 명으로 해야 하는지요 ?
본인명의로 진행시 은행에서 저의 전세집 → 신혼집 전입신고한것을 요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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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은 전입신고와 점유만을 유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시 한도가 하향되거나 전세대출상환조건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주담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2) 1에서 처럼 기 전세대출로 인해 영향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와이프분 명의로 신청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대출중 디딤돌대출은 실거주확인을 위한 전입신고를 요구할수 있지만 일반시중은행 주담대라면 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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