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 살고있는 집이있고 12월 결혼을 할예정 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 ~2024.03.31 까지 2년계약]
보증금을 바로 안줘서 반환신청을 해야될 상황이 올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신혼집 아파트 매매로 주택담보대출를 받을 시 아파트등기는 공동명의 진행. 오피스텔은 보증금 반환을위해 본인이 등기로 들어가있을 예정입니다.
((핵심 질문 1))
1) 배우자 명의가 아닌 본인명의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오피스텔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을까요?
2) 현재 오피스텔 전세대출 1억이있고 추가로 신혼집 아파트 매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와이프 명으로 받아야 하는지 본인 명으로 해야 하는지요 ?
본인명의로 진행시 은행에서 저의 전세집 → 신혼집 전입신고한것을 요구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