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전 이사를 가게 됐을때 전세금 돌려받는(보증)방법은?
오피스텔 최초계약으로 2년 살고, 전(월)세 금액 조정하여 1년 추가 재계약하였습니다. * 부동산 통해 재계약
그런데 부득이하게 다른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1년 추가 재계약 만기전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시행 1달이내로 입주한 아파트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합니다.
1. 이때 기존에 살고 있던 오피스텔 전세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세입자를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제가 아파트 입주 전까지 안구해질것같습니다 ㅜㅜ
2. 또한 아파트로 전입신고시, 기존 살고있던 오피스텔 전세금에 대한 보증(대항력 유지)방법은 없을까요?
임차권등기설정은 계약이 만기된게아니라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고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 안해줄거같습니다.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해지통보 3개월후 자동 계약종료가 되지만 일반적인 합의갱신의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는 해지가 불가하고 보증금 반환도 불가합니다.
2. 질문의 경우라면 가족중 한분을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여 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신뒤 본인만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때 기존에 살고 있던 오피스텔 전세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세입자를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제가 아파트 입주 전까지 안구해질것같습니다 ㅜㅜ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또한 아파트로 전입신고시, 기존 살고있던 오피스텔 전세금에 대한 보증(대항력 유지)방법은 없을까요?
임차권등기설정은 계약이 만기된게아니라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고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 안해줄거같습니다.
==>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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