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최초계약으로 2년 살고, 전(월)세 금액 조정하여 1년 추가 재계약하였습니다. * 부동산 통해 재계약
그런데 부득이하게 다른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1년 추가 재계약 만기전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시행 1달이내로 입주한 아파트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합니다.
1. 이때 기존에 살고 있던 오피스텔 전세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세입자를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제가 아파트 입주 전까지 안구해질것같습니다 ㅜㅜ
2. 또한 아파트로 전입신고시, 기존 살고있던 오피스텔 전세금에 대한 보증(대항력 유지)방법은 없을까요?
임차권등기설정은 계약이 만기된게아니라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고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 안해줄거같습니다.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