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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후 과실 심의 청구서 기준이 뭔가요?
2024년 04월 28일에 축구를 보러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축구가 있는 날은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축구하는 날에만 주차가 허락되는 차도에 주차를 하였고 (평소에는 안 됨) 정차 후 하차를 하려고 하다가 앞차가 들이박아서 사고가 났고 사고 후로 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니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후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상대 측에서 불법 주정차 중에 일어난 사고라며 심의청구서를 보내 저한테 20프로의 돈을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돈을 줘야하나요? 축구하는 날에는 주차가 허용된 곳이 맞습니다. 그날에 경찰을 불렀을 때도 불법주차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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