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뜻한비오리116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사고 난 후 과실 심의 청구서 기준이 뭔가요?2024년 04월 28일에 축구를 보러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축구가 있는 날은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축구하는 날에만 주차가 허락되는 차도에 주차를 하였고 (평소에는 안 됨) 정차 후 하차를 하려고 하다가 앞차가 들이박아서 사고가 났고 사고 후로 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니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후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상대 측에서 불법 주정차 중에 일어난 사고라며 심의청구서를 보내 저한테 20프로의 돈을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돈을 줘야하나요? 축구하는 날에는 주차가 허용된 곳이 맞습니다. 그날에 경찰을 불렀을 때도 불법주차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셨습니다
- 민사법률Q. 일주일 안으로 핸드폰 개통취소 가능한가요?제가 2024년 11월 4일에 핸드폰 개통을 하였는데 아직 제가 어리고 요금제를 더 싸고 더 좋은 폰에 쓸 수 있다고 해서 기기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애 찾아보니 폰팔이 분들 사기수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철회하고 싶다고 전화하니까 고객님도 동의한 상황 아니냐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애초에 제가 부당한 것들을 말하면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계약철회가 불가능할까요 ㅠㅠ 제휴카드 만들으라고 하면서 들어가보니까 신용카드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이고 신용카드 만들 나이도 절대 아니라서 너무 무섭네요일단 계약 조건이고24개월 약정 36개월 할부인데 이게 딱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애초에 제휴카드가 신용카드라는 걸 인지도 못했지만 월 실적 40만 원을 채워야 할인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카드 할인을 받아서 4개월동안 고액요금을 써야된다고 하셨지만 찾아보니 몇 개월동안 고액요금제를 써야한다는 게 단통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kt 앱에 들어가니 다음 달 비용이 144,360원이 청구가 되어있었고 판매점에 문의해 보니 카드를 쓰면 할인이 되는 거다 라고 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구요 ㅠㅠ 114에도 문의해 보니 제 평균 청구 금액이 13만 원으로 나온다고 나와있다길래 그럴 리가 없다 11만 원 4개월 쓰고 4개월 지나면 7만 5천 원으로 내려간다고 했다 라고 하니 114에서도 고객님이 아직 어리셔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ㅠㅠ 이럴 경우에는 개통철회가 가눙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알바 그만 둔 곳 사장님이 자꾸 고소한다고SNS에올리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사장님의 막말에 너무 힘들어서 당일에 알바 못 가겠다고 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알바비가 안 들어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 못 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길래 진짜로 신고를 했습니다 고소장까지 적은 상태에서 사장이 돈을 주겠다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사장님이 개인 SNS와 가게 SNS에저격글을 적어두셨습니다 가게에 알바생은 저밖에 없었으며 직원도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저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사장님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주셔서일 가기로 한 날 당일에도 카톡으로 폭언 같은 거 하셔서이런 말 들으면서 일 못하겠다고 하고 당일에 그만 뒀습니다 근데 자꾸 저 때문에 다른 가게 오픈이 지연 됐다고 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면서 고소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도 안 적었습니다)알바생들도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중에 실수로 만든 디저트들 값 월급에서 다 빼고 입금해 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알바 중에 디저트 실수로 만든 게 있었는데 10만 원을 빼고 입금하겠다고 하십니다 사장님 전담 노무사 님이 시시티비 다 돌려보고 있는데 10분 단위는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하셨답니다 대체 무슨 노무사를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1. 노무사가 시시티비를 보고 실수로 만든 디저트 값 측정해서 10만 원을 빼고 입금해도 된다고 하나요?2.10분 단위로 일한 건 다 빼신다고 하셨는데 10분이라도 일한 건 다 입금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3. 실수로 디저트 나간 것들 값을 다 빼고 입금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래도 되는 곤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 미지급과 갑자기 변경된 시급 이게 다 가능한가요? 원래 시급 10000원인 곳에서 알바하다가 안 좋게 그만 뒀습니다 원래 5일이 월급날인데 저 때문에 (계속 욕설 듣고 죽인다는 말 들어서 당일에 무단퇴사했습니다 ㅠㅠ) 가게 상황이 힘들어서 25일에 주시겠다고 하셔서 25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저로 계산하고 노무사분께서 시시티비 돌려서 10분 단위로 알바했던 건 다 끊고 입금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가눙한 건가요? 주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알바했던 곳 사장님의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제가 2월 29일에 사장님의 지속적인 폭언에 견디지 못해무단퇴사를 하였는데요 (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사장님의 협박식 카톡을 몇 번 대답하다가 계속 대답하면 상황만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카톡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1. 사장님이 개인 SNS와 가게 SNS에 누가 봐도 제 얘기를 사람들 다 보란 듯이 사실과는 다른 말로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서 적어두셨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저격글을 적어두셨습니다 (4번정도 작성하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적지 않아도 적은 내용만 봐도 명예훼손 요건 중, 특정상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로 저렇게 적어 둔 것도 사이버상 명예훼손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2. 그리고 협박식의 연락을 계속 보내셨습니다"니네는 두고봐라"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등등자꾸 법으로 니네 가만히 안 놔둘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3. 출근하는 날에 무단퇴사한 것이 맞지만, 당시 사장님이 출근해 계셨었습니다 가게 오픈을 사장님께서 하셔서 가게 매출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안녕하세요제가 2월 29일에 가게 사장님의 계속되는 폭언 때문에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사장님이 죽고 싶냐, 니도 변했다 등 이러한 말들을지속적으로 하였고 2월 29일 당일에도 카톡으로죽고 싶냐, 쎄하다, 노무사 통해서 법적 대응할 거다라고 계속 연락이 오셔서제가 "그런 말 들으면서까지 일 못하겠습니다"라고답변을 남겼는데 여기서 사장님께서1. 저번 달과 이번 달 주휴수당과 뺄 수 있는 임금 다 빼서 입금해 줄 거다2. 원래 월급 날이 매달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가게에 피해 온 것이 크니 25일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입금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니"퇴사는 마음대로 해놓고 월급은 왜 제때 받으려고 하나요? 다른 가게 오픈 준비 중이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알 텐데 문자 보내지 마세요^^ 월급 노무사 통해서 계산 잘해서 보낼게요"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