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의한 거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게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취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액을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결국 당사자 합의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