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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침팬지212
영원한침팬지21223.11.25

5만원권 상품권을 판매 착오로 3만원에 팔았을 경우

모바일상품권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팔 당시 3만원권이라고 생각해서 10% 할인된 가격에 팔았는데 알고 보니 5만권이었어요.

이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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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에 기한 취소는 중과실이 없어야 하는바, 5만원권 상품권을 3만원이라고 착각했다면 중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취소를 전제로 차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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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의한 거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게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취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액을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결국 당사자 합의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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