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이되면 대통령선거를 다시하나요?
대통령이 탄핵이되면 국무총리가 대행을 했던거 같던데 대행이 아니고 대선을 다시 치르는 조건이 있나요? 한다면 어느정도 기간후에 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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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임시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기는 하지만 결국은 선거를 치뤄서 새 대통령을 뽑습니다.
탄햑이 최종결정 후에는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이되면 국무총리가 대행을 했던거 같던데 대행이 아니고 대선을 다시 치르는 조건이 있나요? 한다면 어느정도 기간후에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임시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기는 하지만 결국은 선거를 치뤄서 새 대통령을 뽑습니다.
탄햑이 최종결정 후에는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