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23.12.14

대통령 탄핵시 새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다시 대선을 하게될텐데 그럼 새롭게 뽑힌 대통령의 임기는 잔여임기가 되나요?

아님 새롭게 시작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떳떳한푸들286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장같은 직책은

    도중에 새로뽑게되면 남아있는 기간만큼을

    일을하게되지만 대통령은 새로 하나의

    임기를 시작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탄핵된 대통령에게 잔여임기란 없기때문에 새대통령이 뽑히면 그냥 새롭게 시작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4

    안녕하세요. 해리포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잔여임기를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이 국가를 떠날 경우,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잔여임기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됐다면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5년의 임기를 채웁니다.


  • 안녕하세요. 기민한뱀눈새183입니다.새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서 중간에 뽑아도 새로 임명된 대통령의 임기는 오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시 했던 것 처럼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하고 결과 발표가 되면 바로 대통령으로 업무를 봐야 하고 업무 시작을 기준으로 5년이 진행이 됩니다

    잔여기간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이전에 탄핵을 당하고 새롭게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당선되고 그대통령의 임기는 5년을 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