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할머니가 손자에게 외할머니사망 이전 7년 전에 증여를 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는 외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외할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외할머니가 손자에게 1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 납부를 손자가 하지 아니한 경우 외할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손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1억원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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