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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귀뚜라미133
과감한귀뚜라미13322.09.22

Irp와 연금저축펀드 세금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irp 500만원 연금저축펀드 200만원 들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맥시멈인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irp 200만원, 연금저축펀드 500만원일 경우 6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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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는 데 연령이 50세 미만, 총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로 하여 답변드리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합산하여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데 연금저축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에 200만원, IRP계좌에 5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700만원이 공제되고, 연금저축펀드에 500만원, IRP계좌에 2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이 공제됩니다.

    아래는 7월에 발표된 연금계좌세액공제 관련 개정안으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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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소득이 총급여액1억2천(소득금액1억) 초과인 경우에는 연금저축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500만원만 되는 것이고

    소득이 총급여액1억2천(소득금액1억) 이하 +나이가 50세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저축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되는 금액은 600만원이고

    소득이 총급여액1억2천(소득금액1억) 이하+ 나이가 50세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저축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되는 금액은 700만원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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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2년도 불입분까지는 최대 700만원(개인연금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3년도 불입분부터 최대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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