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는 데 연령이 50세 미만, 총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로 하여 답변드리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합산하여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데 연금저축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에 200만원, IRP계좌에 5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700만원이 공제되고, 연금저축펀드에 500만원, IRP계좌에 2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이 공제됩니다.
아래는 7월에 발표된 연금계좌세액공제 관련 개정안으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