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임대업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시에는 주택임차보증금을 자산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차 주택에 대한 월세 등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주택임대자에게 지급시에는 매입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매입 계산서를 미수취시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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