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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23.08.17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로 계약 안하고 본인 주민번호로 임대차 계약시 문제 없을가요?

최근 직원 숙소를 얻으려고 임대차계약을 진행 했었는데요, 임대인분이 사업자번호가 있음에도 그냥 개인주민번호로 계약을 했는데 이럴 경우 양쪽다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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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불한 임차료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추후에 탈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임차인과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임대업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시에는 주택임차보증금을 자산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차 주택에 대한 월세 등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주택임대자에게 지급시에는 매입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매입 계산서를 미수취시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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