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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멋돼지16
불같은멋돼지1624.01.15

공인중개사없이 집주인과 원룸 월세 계약 하려고 합니다

당근에서 세입자 구한다는 글을 보고 집주인분과

연락을해서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중개사분 없이 계약했을때 추후 건물 자체나

집주인분께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못 돌려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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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여 임대차를 하여도 법의 적용과 보호에는 문제가 없고, 계약의 효력에도 아무런 문제는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전세대출시에도 대출이 안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기에 노출되거나 직거래시 임대인이 유리한 계약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으니 잘알아보시고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집 상태와 권리상 문제: 집의 상태와 등본, 선순위 보증금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서로 협의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특약 사항, 인적 사항 등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월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4 소액 거래: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만 직접 거래를 추천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아낄 수 있지만,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경험이 많고 임차인은 경험이 없죠.


    불리한 특약을 임대인이 제시해도 불리한지 모르고 계약을 진행할위험 .


    가격조정이 힘들다는점이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로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직거래로 계약서 작성전 임장활동과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외 제한물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여부, 등기상 소유자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있습니다. 잔금일 또는 입주일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동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사분 없이 계약했을때 추후 건물 자체나

    집주인분께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못 돌려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

    ==> 권리분석을 잘못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도 중개보조원과 임대인 등이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