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도 농업경영체를 통한 세금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건가요??

토지를 매도할 때 농업경영체를 통한 세금 감면혜택을 보려면 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버지가 농업경영체 등록하시고 농사를 지으신지는 10년이 넘으셨는데 매도하려는 토지에서 농사를 짓진 않았고 이 토지는 거주지에서 20km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토지매매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해당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시고 입증이 가능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농업경영체만 등록한다고 하여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