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2007년도까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경농지 양도세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통상적으로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