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양도세 감면여부 궁금해요
1929년생 아버지께서 1973년도쯤 논400평 정도를 매입하셨고 매입가격은 모르겠으나 현재 평당150만~200만원 정도라고합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시며 농사지으시다가 2007년 말에 거주지를 경기도분당으로 옮기셔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현시점에서 해당토지를 매매할 경우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실수 있는지요?
농사지은 시점이 오래전이라 경작사실을 어찌 증명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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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실무상 검토할 사항이 많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할 부분입니다.
잘못된 판단은 양도세와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위험이 많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2007년도까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경농지 양도세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통상적으로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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