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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올빼미236
그리운올빼미23623.09.18

자경농지양도세 감면여부 궁금해요

1929년생 아버지께서 1973년도쯤 논400평 정도를 매입하셨고 매입가격은 모르겠으나 현재 평당150만~200만원 정도라고합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시며 농사지으시다가 2007년 말에 거주지를 경기도분당으로 옮기셔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현시점에서 해당토지를 매매할 경우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실수 있는지요?

농사지은 시점이 오래전이라 경작사실을 어찌 증명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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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실무상 검토할 사항이 많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할 부분입니다.

    잘못된 판단은 양도세와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위험이 많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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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2007년도까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경농지 양도세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통상적으로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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