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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97
흡족한고슴도치9722.11.02

매매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집을 매매하였는데 특약에 '매도인(대리인)은 중도금후 매수인의 인테리어에 협조해주기로 한다' 라고 기재 되어있고 중도금도 임차인 전세자금 맞춰서 드렸는데 매도인께서 2500만원을 빼고 임차인에게 전달하여 모든 인테리어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매도인께서 그 돈을 따로 쓰셨다고 합니다.

화장실공사 도중에 중지된 상황이라 화장실업체에 인력비용이 발생되어 50만원의 추가 발생금이 발생되었는데 이건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비용 아닌가요? 매도인측에선 잔금을 저희가 주지않아서인지 매도인이 아프다는 등 못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날에 잔금치르면 화장실공사, 도배 등 모든 인테리어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되면 공사 중인 상태에서 저희가 거주가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명한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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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조라는 말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매도인의 책임으로 보이기는 한데,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협조이고 아닌지, 협조가 아니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중도금이 진행되고 나서는 계약은 무조건 이행되어야하고 이행하지 않은 측에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하는데, 딱히 강제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측에 중재를 요청해보시고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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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계약상으로는 잔금을 치루기 이전이므로 인도의 의무가 아직 없기에 일단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특약에 인테리어의 협조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이 뜻을 해석하는데 있어 공사시작을 협조하는 부분인지,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책임을 물을수 있는 조항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같습니다. 특약상 중도금 지급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라는 명확한 문구도 없기에 잔금일 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어 공사를 할 수 없다해도 당 계약서 상 특약을 가지고 문제제기 가능한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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