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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97
흡족한고슴도치9722.11.03

계약서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집을 매매하였는데 특약에 '매도인(대리인)은 중도금후 매수인의 인테리어에 협조해주기로 한다' 라고 기재 되어있고 중도금도 임차인 전세자금 맞춰서 드렸는데 매도인께서 2500만원을 빼고 임차인에게 전달하여 모든 인테리어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매도인께서 그 돈을 따로 쓰셨다고 합니다.

화장실공사 도중에 중지된 상황이라 화장실업체에 인력비용이 발생되어 50만원의 추가 발생금이 발생되었는데 이건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비용 아닌가요? 매도인측에선 잔금을 저희가 주지않아서인지 매도인이 아프다는 등 못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날에 잔금치르면 화장실공사, 도배 등 모든 인테리어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되면 공사 중인 상태에서 저희가 거주가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 추가 문의 드립니다.

확인해보니 임차인 전세계약일, 계약종료가 10.12일 이라고 합니다.

10.12일이면 임차인은 이집이랑 관계가 없는거고 집주인이랑 문제가 있는거고

입주전에 인테리어 공사할수있게 해달라고 계약한건데 추가발생금은 저희가 낸다고 쳐도

저희가 잔금 마저 내고 인테리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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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중도금 후 인테리어를할수 있도록 기록을 했으면 중도금 지불후 당연히 주장할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는 청구 할수 있습니다 사정이 된다면 지불하고 공사해서 입주하여 손해 본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요 어차피 그분은 억지 내실분이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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