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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슴벌레97
파란사슴벌레9723.12.15

당근에서 구매하고 크림에 재판매했을때 세금?

당근에서 제품을 사서 크림이라는 리셀사이트에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겨볼까합니다.

판매액(매출액)이 커지게되면 아무래도 사업자를 내고 해야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앞선 질문에서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거

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봤는데,


당근에서 현금,계좌이체로 구매하고, 크림에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매입증빙?부가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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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자가 신고납부할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로부터 중고제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가 현실적으로 불가해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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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근에서 구입한 물품은 거래화면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할 것이기에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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