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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파란사슴벌레97
파란사슴벌레97

사업자가 당근으로 구매한 제품을 리셀 해서 수익이 났을 때, 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를 내고 당근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크림이라는 사이트로 리셀을 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입증빙이 불가하여 부가가치세는 감면받을 수 없는것을 아는데, 소득세 측면에서는 계좌이체 내역같은것 등등으로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서에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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