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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슴벌레97
파란사슴벌레9724.02.23

사업자가 당근으로 구매한 제품을 리셀 해서 수익이 났을 때, 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를 내고 당근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크림이라는 사이트로 리셀을 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입증빙이 불가하여 부가가치세는 감면받을 수 없는것을 아는데, 소득세 측면에서는 계좌이체 내역같은것 등등으로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서에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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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중고거래 마켓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이를 리셀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에 따른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매입에 대해서는 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매출원가로 인정될

    수 있는데, 상대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있어야만 손비처리

    가능하며, 인적사항이 없고 금융증빙만 있는 경우 2%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

    하고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거래화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매입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