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예방하려면,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사전에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품의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