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인이라 대인접수를 해줄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택시 탑승객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분에게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요청하시어 접수가 된다면 접수내용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사고접수가 안된다면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이때도 안된다면,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직접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