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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06

택시 승객인데 기사님이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외국인 1명과 (한국국적 없음.보험없음)
제가 3일전에 택시승객으로 타있는데
제가 탄 택시 기사님이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다른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미한 사고여서 저와 외국인은 살짝
몸이 움직이는 정도였고
다음날 출국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경황이 없어서 택시기사한테 내린다고 했더니
그럼 택시비 만원만 받는다고 하시고
내려주더니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뭔가 조치가 있을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두통은 심하구요

대인접수를 안하신것 같긴한데
카카오택시라 주행기록은 있습니다
문제는
일단 3일이나 지나서.....
또한 외국인이라 대인접수를 해줄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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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인이라 대인접수를 해줄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택시 탑승객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분에게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요청하시어 접수가 된다면 접수내용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사고접수가 안된다면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이때도 안된다면,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직접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승객의 몸이 잠깐 흔들릴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 한 상태로 행당 사고는

    접촉 사고가 난 상대방 차량과 합의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뒤늦게 통증이 발생한 경우 해당 택시를 찾아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 대인 접수를 번호를 받아 치료를 하면 되나(외국인도 동일함)

    택시 기사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병원 진료를 보고 진단서를 발행하여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상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 후에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나오게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택시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택시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신 후 보험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대인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