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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스라소니158
고귀한스라소니15823.10.24

신호대기중 택시랑 사고ㅠㅠㅠㅠㅠㅠ

신호대기중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발이 살짝 때져서 차가 조금씩 앞으로가더니

택시하고 쿵했어요

근데 긴급제동이 있어서 다행이도 살짝만 박아서

서로 차는 이상이 없는데

하필 택시에다가 승객이 타고있어서요

근데 제가 탄 차량이 부모님 차량이라 제가 보험이 안되어있는상태에서

택시기사분은

전기차라 조금한 충격에도 급발진을 한다면서 어떻게 수리를 할꺼냐면서

일주일 입원하면 일을 못하니깐 그 비용이며

다 해서 합의금으로 600백을 말씀하시던데

그냥 차 수리해주고 (사실 수리할게없지만) 뒷범퍼 갈아주고

입원하시면 그 비용이며 일을 쉬어서 나오는 금액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

그 금액이 그금액인지 ㅠㅠ 금액이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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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토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 종합보험이라면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위자료, 치료비,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보상 하게 됩니다.

    다만 경미사고인점 택시기사분으로 소득은 특별한경우가 아니라면 일용근로자임금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때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600만원이 보상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전자한정특약 위반의 경우 종합보험은 처리가 안되나 책임보험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신고시 대인이 발생하면 벌금이 나올수 있어 이도 판단하여 실익적인 측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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