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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상괭이81
털털한상괭이8122.10.02

택시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승객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와 제 동승인은 택시 승객이었구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휴일인 상황입니다.

택시가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끝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가 타고있는 차의 오른쪽을 박았고, 오토바이 탑승자가 나가 넘어질 정도로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그 상황에서 저희는 크게 다치지 않은거같아 택시 결제를 하고 그 현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조금 걷다보니 팔이 시큰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것같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택시기사의 연락처, 오토바이 탑승자의 명함, 택시가 긁힌 흔적등을 촬영하였습니다.

택시기사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서로 이야기를 하더니 보험사를 부르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에게 우리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했으나 기사가 본인 소속택시법인회사에 전화를 하더니 오늘이 휴일이라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10.4일 모레에 접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회사에 전화를 하니 동일한 답변으로, 택시공제회가 휴일인지라, 처리를 할 사람이 없으니 내일모레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택시가 가해차량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어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택시 쪽에서 다른 말이 나올까봐 보험겸 경찰서에도 문의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별 다른 말은 없었구요.


1. 택시공제회가 휴일이라고 승객에게 보험처리를 안해줄 수 있나요? 휴일 밤낮 상관 없이 사고 처리가 되는게 맞지 않나요?

2. 팔이 지금 불편한데, 내일 더 아프거나 밤에 아플경우 먼저 응급실을 가서 제 사비로 진단을 받고 휴일이 끝난 다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말하면 처리가 잘 될까요?

3. 오토바이와 택시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승객입장인 저희는 그에 상관 없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3. 만일, 사고를 잡아떼고 보험접수를 미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4.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경황이 없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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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택시공제회가 휴일이라고 승객에게 보험처리를 안해줄 수 있나요? 휴일 밤낮 상관 없이 사고 처리가 되는게 맞지 않나요?

    : 네 통상 택시공제회 접수는 택시회사에서 직접 청구를 하기 때문에 휴일에는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에 전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팔이 지금 불편한데, 내일 더 아프거나 밤에 아플경우 먼저 응급실을 가서 제 사비로 진단을 받고 휴일이 끝난 다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말하면 처리가 잘 될까요?

    : 네 직접지급한 치료비는 추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오토바이와 택시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승객입장인 저희는 그에 상관 없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탑승객은 관련없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사고를 잡아떼고 보험접수를 미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이럴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한 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4.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화요일에 접수되면 보상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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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일에 사고 처리가 안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직접 병원비를 지급하고 향후 보험 처리가 될 경우 영수증 첨부하여 치료비 청구하면 바로 지급해 줍니다.

    승객의 경우 100% 피해자이기 때문에 택시나 오토바이 중 과실이 많은쪽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신 후 보험회사(택시공제)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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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에 오토바이와 택시와의 쌍방 과실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보통 과실이 큰 보험 회사에서 선 처리 후에

    과실에 따라 보험 회사 끼리 구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다른 차량이 오토바이인 경우 오토바이는 주로 종합 보험이 아니라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택시 공제

    조합에서 처리를 한 후에 과실에 따라 오토바이 측에 구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택시 공제에 접수가 되어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되고 그 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비 처리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보험 접수를 미루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해서 대인 접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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