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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도요224
퇴직하고 한달이 지났네요..통장을 만들고 퇴직금을 받을 때 들어오면 바로 해지 가능한가요?? 아님 하루있다가 해지를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해지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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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IRP통장으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입금이 되면 바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가 되면 질문자님
개인통장으로 이체시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은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을 공제후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권장하지는 않지만 원하신다면 바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