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관리소장, 급여에 미산입되는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업무추진비를 매달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통장에 입금하고 있으며,
급여 산입하여 별도의 세금을 떼서 납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적으로는 급여성에 가깝긴 하지만
영수증 등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산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면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임금으로 가능하려면
A소장이 퇴사하고
B소장이 입사했을 때
일수로 금액을나누어 받아야
임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