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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동박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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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급여에 미산입되는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업무추진비를 매달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통장에 입금하고 있으며,

급여 산입하여 별도의 세금을 떼서 납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적으로는 급여성에 가깝긴 하지만

영수증 등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산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면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임금으로 가능하려면

A소장이 퇴사하고

B소장이 입사했을 때

일수로 금액을나누어 받아야

임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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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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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해당 금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입퇴사 시 별도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세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업무추진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해당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관련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대게 업무추진비는 일정한 직책 또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에게 임금 보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대외 활동이 많은 경우 지급하는데 실제 경비를 지출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통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아울러,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추진비의 명칭이나 세금 공제 여부보다는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며,

    만일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일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