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고운이구아나264
고운이구아나26423.07.17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 작성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절친한 친구가 지금 교도소 생활중이고 곧 출소에요. 근데 아직 벌금 400을 못내서 그거 못내면 더 살다와야하는데, 해줄 사람이 저밖에 없을거같아요. 근데 저도 해주고싶고 그 친구를 믿고싶지만 솔직히 인간관계는 모르는거고 혹시 돈을 해줬다가 못받으면 어쩌지싶네요. 그래서 그런데, 돈을 해주고 나중에 돈을 확실히 받을수있으려면 차용증 작성하는게 효력이 있나요? 은혜는 값는 사람인건 알지만 돈 거래는 정말 확실하게 하고싶어서요.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고 필수 입력 사항은 어떤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갚는것까지 담보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빌린사실을 부인할때 빌려주었다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도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돈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부동산이든 보증인이든 담보를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