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주택자입니다.
24년 2월에 매매사업자를 냈습니다.
상황이 이러합니다.
A주택은(19년1월 2억1천에 취득후 23년 3월 까지 실거주 후 전세 내줬으며 현시세 2.5억입니다 )
B주택은(20년에 분양권 당첨 23년 3월 취득후 25년 5월 매도예정 분양가3.5억 현시세 4.3억)
c주택은(24년 3월 경매로 8800만원 취득 9700매도예정입니다.)
어떤식으로 매도를 해야 절세를 할수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실제 사용하는 주택 중 가장 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