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부탁드립니다.(매매사업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주택자입니다.
24년 2월에 매매사업자를 냈습니다.
상황이 이러합니다.
A주택은(19년1월 2억1천에 취득후 23년 3월 까지 실거주 후 전세 내줬으며 현시세 2.5억입니다 )
B주택은(20년에 분양권 당첨 23년 3월 취득후 25년 5월 매도예정 분양가3.5억 현시세 4.3억)
c주택은(24년 3월 경매로 8800만원 취득 9700매도예정입니다.)
어떤식으로 매도를 해야 절세를 할수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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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실제 사용하는 주택 중 가장 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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