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양도소득세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3주택자였는데 2주택을 팔고 현재 1주택보유중입니다.
a (파주아파트) 23년 매도(잔금기준)후 양도세 납부완료(23년)
b (고양아파트) 24년 매도(잔금기준)후 양도세 납부예정
c (고양아파트) 실거주중 매도 예정, 현재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고 올해 24년에 팔고 이사가려합니다.
이런경우, c는 1주택인상태에서 파는거라 비과세 인지?
아니면 b 와 c를 합쳐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 당연히 c는 1주택인 상황에서 파는거라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같은해에 팔면 합산과세라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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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C주택 양도시점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거주및 보유요건을 만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B주택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면 합산되지 않고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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