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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4.02.01

3주택자 양도소득세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3주택자였는데 2주택을 팔고 현재 1주택보유중입니다.

a (파주아파트) 23년 매도(잔금기준)후 양도세 납부완료(23년)


b (고양아파트) 24년 매도(잔금기준)후 양도세 납부예정


c (고양아파트) 실거주중 매도 예정, 현재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고 올해 24년에 팔고 이사가려합니다.


이런경우, c는 1주택인상태에서 파는거라 비과세 인지?

아니면 b 와 c를 합쳐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 당연히 c는 1주택인 상황에서 파는거라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같은해에 팔면 합산과세라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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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C주택 양도시점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거주및 보유요건을 만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B주택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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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면 합산되지 않고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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