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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6

다주택자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답변미리감사합니다.

현재 3주택입니다.
첫번째 주택은 매도계획이 없으며,
두번째 주택은 다음달에 매도예정입니다.
세번째 주택은 혹시 비과세가 될까요?


2018/10 조정지역 분양권취득
2022/3 잔금 후 실거주중 현재 비조정구역

2021/3 비조정 주택취득
2023/3 매도

2020/12 비조정지역 주택취득
2024/3 매도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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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제일 먼저 매각하는 주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상태에서 나머지 2개의 주택 중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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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주택 양도후에, 3번주택을 1번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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