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제일 먼저 매각하는 주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상태에서 나머지 2개의 주택 중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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