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변제 금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그리고 제 채무를 어떻게 다 넣나요?
보통 변제금액을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금액을 변제 금액이라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1. 현재 공장을 다니는데 지금 공장이 바쁜 시기라 잔업을 하게되어서 월급이 200 정두 나옵니다 근데 2달정도 뒤에는 비시즌으로 돌아가서 잔업없이 180 만원 정도를 받는데 이럴 때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 되나요?
2. 1번에서 잔업한 월급으로 따졌을때 변제금액이 200-105=95 만원 정도인데 월세 납부와 같은 이유로 최저 생계비를 높이는 방법도 있나요?
3. 만약 회생 신청 중에 따른 직장을 구할경우에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 되는가요?
4.그리고 제가 다량의 휴대폰 개통과 인터넷 회선 개통으로 인해서 몇개가 얼만큼 연체 되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건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나요?
5. 그리구 변호사 수임비는 회생에 들어가는 채권갯수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떼야되어서 상이하다고 알구있는데 휴대폰 회선을 각각 따로 채권에 넣어야 하나요? Skt는 skt끼리 합하여 묶어서 신청하거나 이러지 않구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