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때 마지막에 받은 월급이 영향을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6개월동안 세전200정도받고(하루8시간근무) 마지막1달을 100만원(하루4시간근무)을 받게된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게 될까요?
원래 보통 4개월동안 180정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각종 자료에 의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므로 월 급여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월급여액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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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으며,소정급여일수는 질문자님의 연령,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