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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황여새243
경건한황여새24323.12.07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월급여 관련

개인사업자가 중간에 공동대표로 변경되어 연금, 건강 가입해야합니다. 직원 중 월급여 높은 분은 250만입니다

최초 신고시 대표자는 월급여300으로 신고

이럴 경우 대표자 월급여 300 이상으로 신고 하나요?

아니면 250이상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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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월 급여는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위 경우 250만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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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대표자의 경우 직원의 소득월액에 맞추어 자신의 소득월액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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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이 해당사업장 근로자 최고보수보다 낮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근로자의 최고보수(250만원)를 각각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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