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 월급여 관련
개인사업자가 중간에 공동대표로 변경되어 연금, 건강 가입해야합니다. 직원 중 월급여 높은 분은 250만입니다
최초 신고시 대표자는 월급여300으로 신고
이럴 경우 대표자 월급여 300 이상으로 신고 하나요?
아니면 250이상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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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월 급여는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위 경우 250만으로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대표자의 경우 직원의 소득월액에 맞추어 자신의 소득월액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이 해당사업장 근로자 최고보수보다 낮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근로자의 최고보수(250만원)를 각각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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