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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23.04.28

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보수월액 금액

개인사업자 대표자입니다.

첫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자와 같은 금액(250만원)으로 대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직원은 보수월액이 300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모든 근로자의 보수월액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자 4대보험 보수월액을 300만원으로 수정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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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이 대표자의 소득보다 높다고 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건강보험의 경우 대표자의 소득월액을 근로자 중 최고소득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같거나 높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꼭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나중에 실제 발생한 소득에 따라 보수 월액이 변경되게 되므로 임금이 더 많은 직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꼭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보수월액이 근로자의 보수월액과 같거나 높아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보수월액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