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입니다.
첫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자와 같은 금액(250만원)으로 대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직원은 보수월액이 300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모든 근로자의 보수월액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자 4대보험 보수월액을 300만원으로 수정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이 대표자의 소득보다 높다고 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건강보험의 경우 대표자의 소득월액을 근로자 중 최고소득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같거나 높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꼭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나중에 실제 발생한 소득에 따라 보수 월액이 변경되게 되므로 임금이 더 많은 직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꼭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보수월액이 근로자의 보수월액과 같거나 높아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보수월액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