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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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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보수월액 금액

개인사업자 대표자입니다.

첫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자와 같은 금액(250만원)으로 대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직원은 보수월액이 300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모든 근로자의 보수월액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자 4대보험 보수월액을 300만원으로 수정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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