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부부한정의 부부란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법률상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관계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지에 대해서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할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추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후 변경하더라도 안전하게 지정 1인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