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미키루키
미키루키23.01.10
개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발행이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법인과 비교해서 다른점이 뭘까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및 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시에는 부가차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8천만원 민 간이과세자 중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서 영수증 발급대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과세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더라도 확정신고기한에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법인이랑 차이점은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지만 개인은 전년도 과세+면세용역이 2억원 이상(23.7.1 이후 1억)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같이 진행하셔야합니다.

    법인과 비교하였을때 다른점의 경우

    가장큰 차이의 경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가 있는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제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제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1년에 두번(1월, 7월)이며, 법인사업자는 4번(1, 4, 7, 10월)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 총 2회,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부가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는 발행이 가능하고요.

    법인은 1,4,7,10월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반면 개인은 1,7월만 한다는 차이점이 있지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라면 당연히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비해 영세한 경우가 많아 1년에 2회 신고를 하며 2회는 예정고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해야합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면 과세유형별로 신고일정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