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발행이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법인과 비교해서 다른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및 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시에는 부가차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8천만원 민 간이과세자 중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서 영수증 발급대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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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과세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더라도 확정신고기한에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법인이랑 차이점은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지만 개인은 전년도 과세+면세용역이 2억원 이상(23.7.1 이후 1억)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같이 진행하셔야합니다.
법인과 비교하였을때 다른점의 경우
가장큰 차이의 경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가 있는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제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제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1년에 두번(1월, 7월)이며, 법인사업자는 4번(1, 4, 7, 10월)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 총 2회,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부가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는 발행이 가능하고요.
법인은 1,4,7,10월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반면 개인은 1,7월만 한다는 차이점이 있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라면 당연히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비해 영세한 경우가 많아 1년에 2회 신고를 하며 2회는 예정고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해야합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면 과세유형별로 신고일정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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