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및 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시에는 부가차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8천만원 민 간이과세자 중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서 영수증 발급대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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