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보내고 반송 안됐으면 받았다고 보면 될까요?
상대방에게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주소가 두 군데여서 두 군데 다 보냈는데 한 군데에선 반송이 되어 왔고
처음 보냈던 주소로는 반송이 안되어 왔는데, 그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는 지인 통해 법무사에게 전화로 보내 달라 한거지만 어차피 제 주소로 보낸거여서
저한테 안 왔으면 상대방이 받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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