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보내고 반송 안됐으면 받았다고 보면 될까요?
상대방에게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주소가 두 군데여서 두 군데 다 보냈는데 한 군데에선 반송이 되어 왔고
처음 보냈던 주소로는 반송이 안되어 왔는데, 그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는 지인 통해 법무사에게 전화로 보내 달라 한거지만 어차피 제 주소로 보낸거여서
저한테 안 왔으면 상대방이 받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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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발송인이 반송지를 별도로 지정한 것이 아닌 한 발송지로 반송됩니다. 따라서 반송지를 별도 지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반송이 없다는 사유는 상대방이 수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확인하는 것보다 내용증명 번호를 확인하여 조회를 하는 것이 수령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