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소장 등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이라고 뜨더군요.
그래서 특별송달에 주소보정 있길래 주소보정을 하고 특별송달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특별송달이 되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송달까지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담당재판부의 실무관과 통화하시어 공시송달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다려보시고, 특별송달로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