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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8.02

전자소송 수취인불명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소장 등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이라고 뜨더군요.

그래서 특별송달에 주소보정 있길래 주소보정을 하고 특별송달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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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특별송달이 되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송달까지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담당재판부의 실무관과 통화하시어 공시송달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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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다려보시고, 특별송달로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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