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23.04.07

내용증명 못 받았을 경우........

법무사 통해 내용증명 보냈는데 이거 상대방이 안 받으면 제 주소로 날라오는거죠?

그럼 내것도 상대방것도 직접 수령으로 오는건가여?

직장 다니면 어떻게 받아요? 방문전 미리 전화를 주나요?

반송 안됐으면 상대방이 받았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못 받으면 공시송달 있던데 이것도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법무사를 통해 문의해보시거나 우체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이고 변호사가 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보낸 주소지로 반송처리됩니다. 등기로 송달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체국에서 알림문자가 옵니다.

    내용증명은 접수번호만 알면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송달내역확인이 가능하나, 송달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내용증명은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