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못 받았을 경우........
법무사 통해 내용증명 보냈는데 이거 상대방이 안 받으면 제 주소로 날라오는거죠?
그럼 내것도 상대방것도 직접 수령으로 오는건가여?
직장 다니면 어떻게 받아요? 방문전 미리 전화를 주나요?
반송 안됐으면 상대방이 받았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못 받으면 공시송달 있던데 이것도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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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법무사를 통해 문의해보시거나 우체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이고 변호사가 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보낸 주소지로 반송처리됩니다. 등기로 송달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체국에서 알림문자가 옵니다.
내용증명은 접수번호만 알면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송달내역확인이 가능하나, 송달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내용증명은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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