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못 받았을 경우........
법무사 통해 내용증명 보냈는데 이거 상대방이 안 받으면 제 주소로 날라오는거죠?
그럼 내것도 상대방것도 직접 수령으로 오는건가여?
직장 다니면 어떻게 받아요? 방문전 미리 전화를 주나요?
반송 안됐으면 상대방이 받았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못 받으면 공시송달 있던데 이것도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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