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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쭈꾸미156
수려한쭈꾸미15619.12.11

퇴직연금 DC형 담보대출 제도에 장기요양에 해당이 될까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가입자입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관련하여 법률에서 지정한 항목중

가족이 장기요양 사유가 있는데

초등학생 자녀가 지적장애3급입니다.

이경우도 장기요양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된다면 증명서류는 어떻게 구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해당 보험사에서 진행하나요 회사에서 진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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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한 기간 내에 회사(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 회사(사용자)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중간정산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간정산의 유효성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1. 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바, 요양에는 입원 뿐 아니라 통원, 약물 치료 등도 포함되며, 장래 요양을 요하거나 요양 중인 경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사 진단서 뿐 아니라 소견서 등 질병․부상과 이에 따른 요양의 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합니다.

    2. 단순한 장애만으로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견서 등을 가지고 장기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는 소명을 하여(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