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한 기간 내에 회사(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 회사(사용자)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중간정산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간정산의 유효성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바, 요양에는 입원 뿐 아니라 통원, 약물 치료 등도 포함되며, 장래 요양을 요하거나 요양 중인 경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사 진단서 뿐 아니라 소견서 등 질병․부상과 이에 따른 요양의 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합니다.
단순한 장애만으로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견서 등을 가지고 장기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는 소명을 하여(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