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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10

부양가족의 질병 및 요양 후 사망했을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고, 요양비용을 충당, 부담하기 위한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만약,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가족이,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이었고,
2) 요양 중 부양가족이 사망을 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다면,

상기 1)과 2)를 근거로 하여,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치료비, 사망 시까지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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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로서 그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 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망으로 인하여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