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양가족의 질병 및 요양 후 사망했을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고, 요양비용을 충당, 부담하기 위한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만약,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가족이,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이었고,
2) 요양 중 부양가족이 사망을 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다면,
상기 1)과 2)를 근거로 하여,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치료비, 사망 시까지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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