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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11

실효된 보험 해지시 피보험자 동의받아야하나요?

계약자는 저이고 피보험자는 따로있습니다

보험금을 작년부터 내지않아 실효된 상태인데

보험계약대출도 있어요

이런경우 대출이랑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내야

부활이 가능한거죠?

금액이 크기도하고 부담스러워서 해지하고싶은데

해지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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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미지급이 2개월 이상일 경우 보험회사는 최고 및 해지를 하게 됩니다.

    실효의 경우 이미 보험 계약의 효력이 없으니 해지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활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 3년이내의 경우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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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돈내는 계약자가 단독으로 해지가능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보험계약이 정상상태이든 실효상태이든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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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약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 입니다.

    피보험자 동의 없이 해약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해약 하시겠다고 하면... 해약환급금에서 약관 대출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해 드립니다.

    모쪼록 앞으로는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을 통해서 추가 질문해 주세요. ^^

    33개보험사를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영업만 17년차 설계사입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솔직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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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된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다 납부하셔서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해지하실 경우 계약자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에 목적에 대상자일뿐 계약과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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