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금문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구입해 전세 또는 월세를 내 놓을경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종교목적이 아닌 부동산이라 취득세 같은 관련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으로 속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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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교회가 건물을 구입해 전월세를 내놓을 경우
일단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속합니다.
또한 법인은 경우 취득세가 12%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회가 종교목적이 아닌 부동산으로 건물등을 취득할시 세금 감면 혜택등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득세율은 주택, 상가 등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외 수익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말씀하신 전월세 뿐만 아니라 대관사업 또한 수익사업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 구간별로 10%, 20%, 22%, 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