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의 세금 면제의 무효에 대한 질문.
원래 교회는 교회의 용도로만 사용할 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의 용도를 복수용도로 하여 종교 시설과 임대형 주택 (기숙사 형태) 로 이용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11년에 분당의 한 교회에서 용도를 교회 및 카페로 변경하고 수익을 거둬들여 분당구청에서 "취득세" 를 부과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오직 취득세만 부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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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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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영리사업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회 용도 이외의 용도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