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의 세금 면제의 무효에 대한 질문.
원래 교회는 교회의 용도로만 사용할 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의 용도를 복수용도로 하여 종교 시설과 임대형 주택 (기숙사 형태) 로 이용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11년에 분당의 한 교회에서 용도를 교회 및 카페로 변경하고 수익을 거둬들여 분당구청에서 "취득세" 를 부과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오직 취득세만 부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