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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2020
2020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한 세금을 지출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한 세금을 지출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회에서는 헌금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종교시설물이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세금을 걷지 않는지 아니면 가른 사업체들처럼 세금을 걷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교회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등에 대해서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적금 등에 가입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교회 등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세무조정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집단도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나 업종 특성상 100%과세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