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교회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등에 대해서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적금 등에 가입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교회 등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세무조정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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