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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25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경우 어느선으로 계산이되나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경우 어느선으로 계산이되나요

예를들어 전세 2억8000에 살고있었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은 어느정도선으로 바뀌면 적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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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1천만원당 월세전환 금액은 대락5만원으로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금리인상으로 조금더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5천으로 한다면 원세는 대략115만원정도로 예상 할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추정치이며 임대인이 조금더 높게, 혹은 낮게 요청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보증금도 쌍방 합의해서 서로 용납할수 있는 범위에서 정하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전환율 적용방법은 기준금리에다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율을 더해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의 일반적 전월세 전환율은 국가 기준 2.5~3.5%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딱히 정해진 강강규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기준만 정해 놓았으나 그 범위내에서 각 지방 지역별로, 전월세의 수요공급, 각 임차인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해서 전환율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계산 예시를 참조해서 주인과 최종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가 적당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어느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하고 싶은지 주인의 의중이 중요할 뿐입니다.

    2억8천 중 1~2천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로 할수도 있고, 1억이상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낮출수록 주인이 그돈을 내줘야 하니 주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주인이 바꾸겠다고 했으니 먼저 어느선으로 바꾸고 싶은지 연락이 올 것이고 세입자는 들어보고 합당하다 싶으면 협의하에 재계약하면 되는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역제안으로 협의해 나가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리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보증금의 적정선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낮아지면 그만큼 월세는 올라가니깐요.

    일반적으로는 월세의 12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많이 잡습니다.(월세가 50만원이면 보증금 600만원정도...)

    하지만 월세를 무작정 올릴 수 없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전환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차임 계산에 따라 합니다.

    기준금리에 + 2%을 더한 비율로 계산하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1억당 40~50만원 선으로 계산하시면 크게 오차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