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보증금의 적정선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낮아지면 그만큼 월세는 올라가니깐요.
일반적으로는 월세의 12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많이 잡습니다.(월세가 50만원이면 보증금 600만원정도...)
하지만 월세를 무작정 올릴 수 없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전환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