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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 원룸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2종 근생, 실제용도는 주거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현금영수증 신청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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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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