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2종 월세공제문의 드립니다
월세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혹시 자취하는 곳이
근린생활시설2종인가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때 월세공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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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공제가능한 것이며주거용오피스텔과 고시원은 포함하는 것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월세 공제 요건만 충족하였다면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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