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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4.02.08

근린생활시설2종 월세공제문의 드립니다

월세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혹시 자취하는 곳이

근린생활시설2종인가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때 월세공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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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공제가능한 것이며

    주거용오피스텔과 고시원은 포함하는 것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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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월세 공제 요건만 충족하였다면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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