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수금이 많으면 법인세도 늘어나나요?
가지급 1억7천정도 가수금 3억5천정도 되는데 가지급 일부가 급여입니다. 대표이사 급여 제하고 나머지 가수금과 가지급 상계해도 가수금이 1억이상이 남는데 이러면 법인세가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수금은 부채계정이므로 가수금이 많다고 해서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가지급금이 많다면 인정이사 계산을 해야됨으로 법인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수금은 부채로서 손금이나 익금항목이 아니므로 법인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일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이슈가 있으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수금 자체 만으로 법인세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가수금은 가계정이기 때문에 결산시점에 차입금 등으로 대체하는 분개는 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가지급금은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제재가 있어 법인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지급금이 많은 경우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가 높아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가수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제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수금은 보통 부채의 항목으로서 자산부채 항목으로 손익에 영향을 주는 계정과목은 아닙니다. 세법상으로도 부채로 보기 때문에 회계와 세법상 처리방식은 동일합니다. 가지급금이 있다면 인정이자의 문제가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늘어나지만 가수금은 그런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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