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금 자체 만으로 법인세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가수금은 가계정이기 때문에 결산시점에 차입금 등으로 대체하는 분개는 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가지급금은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제재가 있어 법인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